[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이하로 하락한 와이즈에셋에 대해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이후 단계별 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올 6월 20일, 와이즈에셋이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고, 와이즈에셋은 금융위가 부여한 시한인 지난 6월 30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해 자기자본이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유지에 필요한 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에 미달해 금융투자업 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의 금융투자업 인가(겸영 등록 포함)를 취소하고 1개 MMF의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금융위는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으며 펀드의 상당 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했으며,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계명령 대상 이외의 펀드는 투자자 의사에 따라 펀드 환매 또는 해지,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통해 정리하며, 소규모 공모펀드(50억원 이하)는 소규모펀드 정리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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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