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최근 발생한 직원의 미공개 공시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수시공시 전달체계 개편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먼저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문안 등에 대해 거래소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공시정보를 거래소가 사전에 접수하고 근거서류 및 시장조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번 사건처럼 공시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사전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하고, 기업들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매매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사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불성실공시법인, 관리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면제대상에서 즉시 제외키로 했다.
거래소는 공시문안 사전확인절차 면제와 관련해 수시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 공시처리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 공시처리 담당라인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측은 "이같은 개선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진행중인 관계기관의 수사 및 감사가 마무리된 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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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