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버스와 택시 등에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운송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지급단가는 리터 당 고속버스·화물 345.54원, 일반버스 380.09원, 택시197.97원 등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제한조건이 1일 4회 제한하고 있는 것을 1시간 이내 재충전 금지,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 72ℓ제한 내용을 추가한다.
또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제조사를 시·도 합동으로 실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를 조치할 방침이다. 일제조사 대상은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4만4343건이다. 일제조사는 내년부터 연 2회 이상 정기조사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위반한 거래건에 대해 실시간 지급거절이 가능토록 금년 말까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위금지 및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집단적으로 불법파업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6개월 지급정지에서 바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로 처분이 강화되며, 지정 주유소·충전소에서 주유를 강요하는 행위나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사용, 운송사업자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 어려운 운송업체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버스·택시 운송업체의 경영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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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