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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자본이득 과세 국회 논의 급물살 탈 듯

기사입력 : 2012년08월09일 10:13

최종수정 : 2012년08월09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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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중대 사안 남겨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도 세법개정안 관련 설명을 들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세제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신설(3년 유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여야가 내놓은 안(案)은 각각 세율, 과세대상 금액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이를 둘러싸고 입법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득세 개정안의 핵심인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져있어 향후 논의될 중대 사안으로 남겨지게 됐다. 정치권은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고소득자들로부터 세수를 확대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류성걸 총선공약실천본부 간사는 정부에 “소득세 과세구간 격차 완화 등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회심의에 대비해 대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더욱이 현행 과표구간은 1994년 마련한 후 사실상 손질한 적이 없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은 ‘3억원 초과'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이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당론을 채택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간사는 “정부에 소득세 관련 전체적인 체계조사와 사안들을 정부에 요청해놨고 정부도 검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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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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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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