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긴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을 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뒀다.
고졸 이하 대출자에 13점을 준 반면, 석·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줬다.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박사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이같은 신용평점은 곧바로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 대출신청액 1241억원)은 학력이 낮아 대출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한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1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3796명(48.7%, 대출금액 2346억원)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17억원의 대출이자를 더 부담했다.
감사원은 "개인 신용평가모형에 학력을 직업이나 급여 외에 별도 항목으로 평가해 학력요인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처음 신용거래를 튼 고객에 한정해 6개월간 학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4월 신한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포함한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신청안을 그대로 승인했고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신용평가모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지도·감독책임을 문제 삼았다. 신한은행의 개인 신용평가모형은 지난 5월이 돼서야 금감원의 지도로 변경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승인할 때 통계치 유의성을 중심으로 검열한다"면서 "심사 세부항목까지 들여다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서진원 신한은행장으로 하여금 개인 신용평가 항목에서 학력을 제외시키는 등 개인 신용평가모형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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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