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보험사들이 태아보험과 관련, 보험료가 높은 남자아이로 일괄 적용해 보험료를 거둔 뒤 차액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태아보험(어린이보험의 태아가입 특약)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보험료가 싸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2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 "보험사들은 어린이의 성별에 따라 태아보험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까지 태아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12만 6000명이 남아 기준 보험료를 냈으며, 이같은 차액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초과 수입은 6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5만 1000명이 태아보험을 해약, 보험사들에 26억원의 수입을 안겨줬다고 감사원은 추정했다.
태아보험은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는 성별을 확인할 수 없어 보험료가 높은 남아로 일괄 적용시킨다.
하지만 여아가 출생하면 성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함으로써 여아보험료를 납입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대로 남아기준 보험료를 납부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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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