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 스스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이 시행하는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 존치정비구역 24개소 등 총 98곳이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구역은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재정비촉진구역 22개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인 곳이 18개소 등 총 65곳, 나머지 103곳은 향후 2차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시장과 구청장이 각각 분담해 실시하며 구역 해제 요청 등 민원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시장 8곳, 구청장 20곳)에 대해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시행주체인 시장 또는 구청장과 주민사이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보였다.

건축계획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 실제 건축이 가능한 규모로 수립하며 임대주택비율, 주택규모별 세대수, 지하주차장 계획 등은 시장상황과 정책방향을 감안해 배분토록 했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기준용적률 20% 상향을 적용, 건립 가구수가 최대한 확보한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구역별로 개최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에서는 추정분담금 등 해당구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상세히 전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28곳의 우선실시구역은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달 4주간 실태조사 결과 주민홍보에 나선다.
이후 10월~11월까지 약 8주간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에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착수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도정법 개정 이후부터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벙 후 시행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다"며"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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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