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여서 정부의 징수율 제고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1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4조 3000억원 중에서 39%에 해당하는 5조 5000억원을 수납하지 못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09년 34%에서 2010년 38%, 2011년 39%로 증가했다. 또 정부는 6655억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했다.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1조 6525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0%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국토해양부(9908억), 환경부(9497억), 국세청(7713억), 공정거래위원회(5365억), 보건복지부(1258억), 방송통신위원회(1039억), 방위사업청(973억), 산림청(774억), 기획재정부(766억)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는 복지재원 확충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벌금과 과태료 같은 징수액은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징수율 제고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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