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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그랜드백화점 판매수수료 '횡포'

기사입력 : 2012년07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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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당하게 인상…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납품업체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반품행위와 판촉사원 부당파견, 서면미교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GS리테일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를 1~2%포인트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300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776건의 거래계약 중 1689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계약시점보다 한 달에서 1년이나 지난 후에 교부했으며, 87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교부하거나 교부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4개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를 1~2%포인트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8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2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파견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도 않고 88명의 파견사원을 파견받아 판촉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23조1항)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00만원(GS리테일 1300만원, 그랜드백화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통 대기업의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앞으로 보다 엄격한 제재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후에 벌어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다"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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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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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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