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온세텔레콤은 검찰이 제기한 서춘길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와 함게 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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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