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라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 비상식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불거지면서 이른바 비상식품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식품류 유통기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사류를 대체해 먹을 수 있는 비상식품군으로 라면 이외에 햇반과 통조림, 생수, 제과 등의 유통기한은 각각 차이를 보였다.
이중 통조림 제품의 경우 라면과 최대 6배의 유통기한 차이를 보였다.
야외 캠핑이나 대학생들의 엠티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CJ제일제당의 '햇반'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 통조림 제품인 스팸과 참치캔은 3년으로 긴 편이다.
간식거리인 제과와 소시지류에서도 유통기한도 달랐다.
CJ제일제당에서 출시하는 소시지류 '맥스봉'의 유통기한은 90일, '맛밤'은 6개월로 라면과 동일했다. 반찬으로 많이 찾는 백설의 '줄줄이 비엔나'는 제조일로부터 30일이다.
오리온의 '닥터유 에너지바' 1년, 제과의 대명사 '초코파이'는 6개월, 초콜렛 '투유'의 유통기한은 1년이다.
또 숟가락으로 바로 떠먹을 수 있도록 출시된 CJ제일제당의 과일젤리 '쁘띠첼'은 3개월로 명시돼 있다.
보통 스낵류는 5개월, 파이류는 6개월, 초콜렛은 1년으로 유통기한 기준을 삼는다는 게 제과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통조림류 제품이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가장 긴 걸로 알고 있다"며 "라면을 비롯해 제품군별 유통기한이 각기 다르지만 인스턴트 제품이라고해서 무작정 길거나 오래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