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직장인 K씨는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마이너스 대출은 언제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찾아쓸 수 있고, 대출이자도 따로 낼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K씨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 기간 1년이 지났으니 마이너스 한도를 200만원 줄이고 대출금리도 높이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K씨는 상담원에게서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낮은 등급으로 나와 깜짝 놀랐다.
마이너스 대출에서 수차례 연체가 발생된 것으로 기록돼 신용도가 많이 하락했던 것.
지난해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갔다오면서 한도까지 전액 인출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스마트폰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주로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의 거래를 챙기지 못해 한도가 소진된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결국 K씨는 불과 십여 만원 때문에 높은 가산금리를 부담하고 신용도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또한 연체기록도 3년간 은행전산망에 남게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 휴가철 마이너스 대출, 부주의한 연체 많다
4일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휴가철 직장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까지 뽑아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결론적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한도까지 뽑아쓰지 않고 약 10만~20만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만약 마이너스 대출 고객이 이자 납입일에 부주의로 입금을 하지 못했을 경우 연체가 되며, 첫 한달까지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연체 1개월 이후에도 마이너스 대출 한도에서 부족분을 채워넣지 못하면 원리금 전체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흔히 직장인 신용대출용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7~8%대 금리로 설정되지만 연체이자는 그 2배 수준(최대 18%)에 이르고 있어 부담도 크다.
◆ 마이너스 대출연체시 약정 금리의 2배 넘어
예컨대 마이너스 대출로 1000만원을 7%로 사용하다 연체했다면 연체이자는 신용도에 따라 15~16%에 이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금리 상한인 18%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존 이자율의 배에 가까운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은행공동 전산망에 연체자로 등재되고 결국 개인신용도에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향후 금융거래시에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통상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휴가철이 지난 뒤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략 10만~20만원 정도의 자투리 금액을 남겨두고 사용하는 것이 부주의한 연체를 피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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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