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6일부터 송금, 이체 등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된다.
11일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거래 및 창구에서의 출금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조성래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라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피해금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주목했다.
현금, 신용, 체크, 직불카드 등 모든 카드와 예금통장 및 무매체 거래에 적용되며, 1회 3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신문,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해 지연인출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 부스 등에 제도안내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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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