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은 28일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일부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인 근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추진이유로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허브기능 강화·세계적인 공항운영사 도약 등을 말해왔다"며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의 '국보급' 공기업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의 공항운영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 이라며 "법안 폐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뿐만이 아닌 가스, 공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를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KTX 민영화를 비롯한 무분별한 공기업과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막고 바람직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본법' 제정 등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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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