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고객들의 관점에서 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저축 및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항의하면 깎아주는'식의 금리산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의지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 현장점검을 끝내고 금리산정과 관련 문제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중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과 4월 중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두 차례에 걸친 현장검사를 마쳤다"며 "현재 조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의 여수신 금리산정 구조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기초로 은행들이 도입하는 시중금리에 고객들의 개별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스프레드)와 은행들의 정책마진이 더해져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대출을 비롯한 은행권 여신 및 수신 금리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는 약 15년전부터 금리자율화가 이뤄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금융당국이라고 해도 은행들의 금리 산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거의 미약한 상황이다.
즉 현행 법규 내에서는 금융 상품마다 금리의 최고 상한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은행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정책마진 부분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감독당국으로서는 개선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금리적용 관련 자율성도 존중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들고 있는 카드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가장 말이 많은 대출 금리의 산정구조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대출 고객들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전혀 카드가 없다는 쪽은 아닐 것"이라며 "예컨대 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들여다 보면 자산건전성을 위해 결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은행들의 실적에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고객들이 금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자의적으로 부과되는 것 같이 느끼는 현상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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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