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향후 대형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사금융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직권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는 현장점검 및 업무지도 등을 통해 금융지원 및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25일 사이에 금융감독원·서울시·관할구청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금감원 1332, 서울시 120)'에 접수된 신고빈발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금감원은 총 167건중 78건(46.7%, 4700만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현장지도했다.
우선 신고된 건중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전인 지난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연 39% 초과)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토록 했고, 채무자의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 원금 및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위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대부업체 또는 상위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수수료반환과는 별개로 불법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신고빈발 상위 8개업체 이외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 등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채무조정 등 최대한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타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는 관할지자체에 신고내용을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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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