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룰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에 참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달 25일 2차 소송을 법원에 접수한 결과 소송 참여 인원은 3056명으로 1차 소송보다 521%, 소송액(청구금액)은 71억원으로 205%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태산은 “지금까지 제기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중 최다 청구금액 소송”이라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설정비 영수증 등 금융거래 정보 관리 미비, 제출 거부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도 상당수 있어서 금융기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등 544개 금융회사로 1, 2차 합계 총 3548명(6029건)이 9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태산은 소송가액을 분석한 결과 1억원 대출은 평균 청구금액이 76만원, 3억원 대출은 평균 174만원, 5억 대출은 평균 267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청구금액은 158만원이었고 1인 최고 청구액은 2억8856만원이었다.
태산은 “금융소비자들이 1심에서 승소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소송이 현재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단일 집단소송으로 사상 최대규모 소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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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