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기아자동차가 모하비 승용차를 제동장치 불량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에서 2008년 5월 2일부터 2009년 7월 13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모하비 승용차 31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설정속도(약 64km/h) 이상에서 충돌 사고시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됐지만 설정속도 이하에서도 파손돼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도 보상신청할 수 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