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동아제약은 보건소 한 곳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패소 판결을 받은 종근당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가 나와 향후 다른 제약사들의 소송 승패 향방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한편, 지난해 7월 동아제약을 비롯한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 등 7개 제약사는 리베이트 행위 적발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131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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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