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창구에서 당행 송금 거래시 10만원 초과 시에만 부과해온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외계층의 타행 송금수수료도 면제하는 등 송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창구 송금 거래 시 그 동안 10만원 이하는 면제, 10만원 초과 시에는 1000원이 부과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업은행 창구에서 기업은행으로의 송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수수료가 폐지됐다.
또 50% 감면해 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그 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 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소외 계층의 경우 송금 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를 처음 거래 때 한 번만 제시하도록 해 불편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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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