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성기능개선,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2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으로는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건,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5건, 근육강화를 표방한 제품 1건 등 총 11개 제품이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캡슐당 페놀프탈레인 44.7mg과 시부트라민 2.0mg 검출, 2개 제품에서 캡슐당 시부트라민 8.0mg~16.6mg 검출, 2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당 1.1mg~1.4mg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개 제품 중엔 1개 제품에서 캡슐당 타다라필 12.9mg과 실데나필 5.5mg 검출, 3개 제품에서 캡슐당 타다라필 2.2mg~13.7mg 검출, 1개 제품에서 캡슐당 실데나필 87.4mg이 검출 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캡슐당 이카린이 2.9mg 검출됐다.
한편,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한 11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한 결과 유해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하고 관세청에도 여행객 휴대품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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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