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삼성물산(부회장 정연주)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 및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前조합간부 B씨가 시공사 삼성물산과 강남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합 전간부 B씨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03년 6월 도정법 시행 이전에 대치동 A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도정법 시행에 따라 이전에 획득한 재건축 시공자 지위는 무효화되고 시공자로 선정되려면 다시 조합원총회를 열어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구청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0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문건에 대해 삼성물산으로부터 동 내용의 공문 사본 3부를 받았지만 모두 틀리게 기재돼 있어 위조됐음을 강조했다.
B씨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시공사 선정 신고 공문서가 2003년 당시에는 없었던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히 제시한 공문 3부가 ▲쌍점(:)의 위치가 다른 점 ▲담당자 이름에 한문건이 오타가 있었던 점 ▲공문상에서 강남구 활자체가 다른 점 ▲인터넷주소 활자체 길이 등이 서로 다른 점 등과 공문 한글파일의 작성자가 이름이 아닌 'User'로 기재돼 있어 편법적으로 위조된 문서라고 전했다.

또한 시공사 선정 신고시 제출했다고 삼성물산이 주장한 '기술검토보고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강남구 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인 만큼 위조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더욱이 B씨가 강남구가 발송했다는 '시공자 선정신고 처리' 공문을 조합에서 접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삼성물산 측은 강남구가 보관했다는 ‘시공자선정 관련공문 수령현황’ 공문도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과 결탁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B씨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근거없음을 판결, B씨가 패소된 바 있다"며"특히 소송자 B씨는 재소송 과정에서 청실 아파트를 매각해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B씨가 삼성물산과 강남구청 직원들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조사결과 소송자가 주장하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주장은 근거없음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남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피소된 정연주 삼성물산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 중에 있지만 수사과정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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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