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제수 성추행' 논란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포항남·울릉)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김형태 당선인과 서울 사무소 관리팀장 김모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여의도에 선거사무실 차려놓고 여론 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고 홍보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당선자의 서울사무소관리자와 전화 홍보원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해 선거운동원을 매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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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