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의 임대사업자 지원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27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과 달리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혜택이 가능하다.
특히 바닥 난방시설 조건이 삭제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범위가 넓어져 오피스텔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세종시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 ‘세종시 푸르지오 시티’의 경우 최고 경쟁률이 183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드러냈다. 청약자 가운데는 세종시 푸르지오 시티의 경우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있지만 임대사업을 노리는 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청약을 시작한 청담역 푸르지오 시티도 최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오피스텔의 인기는 주택매매 수요는 크게 줄었지만 주택이 필요한 임차수요는 오히려 늘어나 임대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킴으로써 세 혜택은 더울 늘어 임대사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오피스텔 인기에 기여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경기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제주에서도 오피스텔 수익률이 1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50%, 전용면적 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늘어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보증을 정부와 협의 중으로 오피스텔이 불경기에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높은 청약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도 입주 시점까지 열기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수익률은 6%를 하회하고 있어 실수익은 정기적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 같은 수익률에 세입자의 불만사항 처리와 공실관리까지 감안하면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지난 8.18 대책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피스텔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며 “오피스텔의 인기에 따라 분양가도 높아지고 있어 실수익률과 1~2년 후 입주 시점의 리스크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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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