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간 오피스텔은 '주거용'을 인정치 않고 모두 상업시설로 분류해 매입임대주택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오피스텔 재고(33.2만호)중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약 13.7만호로 추정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다음으로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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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