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2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국회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양당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끝내 열리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었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5시에 예정돼 있던 의총을 취소하고 본회의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은 물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약사법 개정안'과 '112긴급구조위치정보조회법', '판로지원법', 'SW진흥법' 등 60여 개 법안처리가 무산돼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다음달 29일까지가 18대 국회 임기인 만큼 추가로 본회의를 열 수는 있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국회는 30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오늘부터 다음달 23일까지가 임시회 기간"이라며 "이 기간 중에 본회의 의사정족수에서 재적의원 1/5이상(59명)만 참석하면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이다.
이어 "다음달 23일 이후에도 임시회 요구를 하면 같은 달 29일 이전까지는 임시회도 추가로 열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8대 낙선자 존재와 각 당의 원내대표 선출 등 정치적 상황으로 추가적인 국회 본회의 개회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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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