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이 24일 '국회선진화법' 처리와 관련해 사실상 오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에 추가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다른 안을 제안해온 데다 이 방안이 사실상의 직권상정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양보는 없다고 통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이 5시에 의총을 소집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본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며 "따로 날자를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다행히 협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말해 법적으로는 다음달 29일까지인 18대 국회 회기 가운데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19대 당선자가 결정되고 각당이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여야 간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모두 18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하다"며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이나 의원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이 일정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며 "오늘 최종 양보안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해 통보했지만,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이 안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제안한 최종 양보안은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에 대해 소관법안의 상임위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문서로 요구하면 본회의에 회부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다.
그는 반면 "새누리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건 법사위에 계류되고 180일 지나면 여야 협의없이 의장이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재적 과반수를 넘으면 그 안건을 갖다가 자동 상정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직권상정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양보는 못하고 그 선으로 합의를 하자고 통보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12긴급구조위치정보조회법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검경(검찰·경찰) 수사권을 검경 간에 조정해오면 통과시켜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경찰에 위치정보추적권 부여했을 때 경찰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2긴급구조위치정보조회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 안 된 것은 옛날 한나라당의 검찰 출신의원들이 (경찰에) 위치정보추적권을 부여했을 때 경찰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후영장제도를 도입하는 데서 검찰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안 관련해선, "복지부에 의해 심의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하는 합의안 선에서 약사법을 개정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구두로 약속받은 사항을 부대 조건으로 명기하자는 선에서 대개 협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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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