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세청은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인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고액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숍, 고급미용실, 고급수입가구점, 고급시계 수입업체 등이다. 이 외에 유아용품 수입업체, 유흥업소와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세무조사 한 결과 3632억원 을 추징했다. 특시 사치성 업소로 분류되는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숍, 성형외과, 룸살롱 등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해 100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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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