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2 외국계 기업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에 외국계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이 큰 기여를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외국계 기업의 공통관심사인 이전가격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모ㆍ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앞으로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김 차장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세정측면에서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외국인 법인의 세무조사 차별 여부와 관련해선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고의적인 탈세를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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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