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삼성·롯데 보상 대응방식 '논란'
[뉴스핌=김연순 기자] A씨(2011년 11월 21일 피해)는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통한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최근 두 카드사는 A씨에게 서로 다른 감면율을 제시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카드론 대출피해에 대해 KB카드는 40% 감면을 제시했지만 롯데카드는 10% 감면을 통보했다.
B씨(2011년 12월 8일 피해)도 같은 경우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현금서비스 피해에 대해 현대카드는 B씨에게 40% 감면을 제시했지만 신한카드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모두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지난 1월 12일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카드 등 4개 전업카드사는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각 사별로 회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40%, 하나SK카드는 45%의 원금삭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같은 피해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원금 삭감을 제시하면서 피해보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한 피해자는 "같은 날 같은 범인한테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왜 카드사별로 감면율이 제각각이냐"며 울분을 통했다. 이 피해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신한·삼성·롯데카드, 공인인증 피해 10%만 보상
8일 카드업계 및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은 최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따른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해 10%만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들 카드사들은 공인인증서 방식에 따른 카드론 피싱 피해 보상은 10%만 감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반해 KB카드와 현대카드, 하나SK카드의 경우에는 ARS든 공인인증서 방식의 피해든 일괄적으로 40% 감면율을 제시하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신한, 삼성, 롯데, 외환카드는 공인인증서 노출을 통한 피해에 대해선 비슷한 룰을 가지고 있다"며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회사마다 시각이 다를 뿐이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사별로 피해 날짜, 본인인증을 강화한 시점, 문자 인증 여부 등에 피해 보상율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피싱 피해자측에선 피해방식(ARS 혹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따라 카드사별 보상율이 차이가 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모임의 한 관계자는 "국민·현대·하나SK·우리카드의 경우 40%~45% 일률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한·삼성·롯데카드는 차등감면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피해감면율 해준다고 감면율을 40%로 발표하고 뒤로는 차등감면으로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의 입장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로 감독규정이 없고 회사별로 기준을 정하는 데 고객의 귀책 정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상품을 만들 때도 회사마다 다르듯이 카드사별로 같은 방침과 같은 기준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회사 내에서 기준이 다르다면 시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각자 다른 회사기 때문에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고 회사에서 정하는 부분"이라며 "고객의 귀책에 있어 (공인인증서 방식 피해는) 고객이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한번 더 들어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차등감면 납득 안돼"…집단 소송 움직임
지난해 11월 10일 공인인증 방식으로 카드론 피싱 피해를 당한 C씨는 지난 8일 신한카드로부터 10% 감면 통보를 받았다. C씨의 경우 피해를 당한 이후 11월 15일이 돼서야 신한카드에서 공인인증 방식의 본인인증을 강화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공인인증 방식의 본인인증 강화 이전에 피해를 봤지만 카드사의 보상 원칙에 따라 C씨에게 통보된 감면율은 10%였다. 이는 비단 C씨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상당수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관계자는 "11월 피해자 중에선 공인인증서 방식의 피해자가 많다"며 "신한카드 피해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10% 감면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으로 2011년 들어 지난해 11월 15일까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총 1435건에 피해규모는 142억5000만원에 이른다. 현금서비스 피해 20억8000만원까지 포함하면 163억2000만원이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4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KB국민(28억8000만원), 현대(28억6000만원), 롯데(18억6000만원), 삼성카드(12억원) 등의 순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추산으로는 지난해 12월 4일 현재 피해금 총액(카드론+마이너스)은 185억원이고 이 중 신한카드가 35억원, 국민카드가 32억원, 현대카드 22억,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14억원 수준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대표는 "지난 1월 카드사들이 최대 40%까지 원금삭감을 발표했을 때와 지금 현실은 분명이 차이가 있다"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회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인인증서 방식 피해자들에 대해 과실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별로 차등감면을 받은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모임 대표는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는 분이 제법 된다"며 "집단소송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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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