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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귀연 합성사진으로 허위사실 공표"…국힘 박수영 경찰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9:29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9:29

"부정선거운동죄 해당…철저한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합성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로, 민주당은 이를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로 보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2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한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모습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지원단은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진이었다"며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기에 더해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이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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