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미리넷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5조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했다"며 "이의신청기간 내 항고 또는 회생절차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또는 사유해소시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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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