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원캐싱 등 3개의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원캐싱 등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영업정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를 하면 해당 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돼 긴급하게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다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대부업체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업 정지를 면하게 됐다. 다만 미즈사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2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대부업체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지난해 6월 연 44%에서 39%로 떨어졌으나 러시앤캐시 등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일부 대출에 과거 최고 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를 이유로 강남구청은 지난 16일 러시앤캐시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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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