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원가에 포함
[뉴스핌=한익재 기자]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LH공사는 법적 근거 없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토지 조성비에 포함해 토지 조성원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야 마땅하다는 것. 결과적으로 LH공사가 토지원가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포함시키면서 입주민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됐다.
LH공사는 또 도시 내 골프장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체육활동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작성해 토지 조성원가를 과다 책정했다고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전체 사업면적에서 무상 공급면적이 늘어날수록 유상 공급면적이 줄어들어 그만큼 토지 조성원가가 늘어나는 셈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애초의 `U-City(유-씨티)' 추진 계획은 지나친 토지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대폭 축소키로 했지만, LH공사는 정보통신망 건설사업비 648억 원을 원래 계획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작년 9월∼11월 이번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번달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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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