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오는 2일부터 중복 납부한 교통위반과태료 등을 중복 납부 시 편리하게 환급이 가능한 ‘자동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중복 납부한 교통위반 과태료는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을 대기했지만 이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ARS(☎ 1599-39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이번 환급절차 간소화로 신청 즉시 환급이 가능해지며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AI의 종목 이야기] 스트래티지 12% 급락해 52주 최저가...비트코인 매도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