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대만의 프로뷰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애플이 자사의 '아이패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소했다.
프로뷰 인터내셔널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009년 12월 자사와 '아이패드' 상표권 취득계약을 했던 애플의 특수목적법인인 IP어플리케이션디벨롭먼트(IPAD)사가 거짓으로 계약서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프로뷰측은 "당시 IP어플리케이션의 대리인이었던 그레이엄 로빈슨 조너선 하그리브스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무효"라고 말했다.
IPAD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왜 아이패드 상표가 필요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이는 애플이 아이패드란 상표권을 매입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진행될 소송은 애플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법정싸움 장기화로 중국내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애플이 법정밖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중국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을지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2심 판결에 좌우될 전망이다. 애플은 이미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앞서 지난주에는 프로뷰 일렉트로닉스와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산타클라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을 실리콘밸리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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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