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등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14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약사법 개정안에는 '허용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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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