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당국원장은 13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과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원장은 이날 은행연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카드업계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에서도 위헌소지가 있고 시장경제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수수료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도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헌시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도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이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금투협 등 유관기관으로의 임원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회원사가) 원하지 않으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행태와 현재 문제점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의 시각에서 금감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주고 질책을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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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