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대기업이 이른바 ‘잡식성 사업’ 행태를 보여 온 것이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이슈가 불거져 비판이 고조되면 대기업은 일단 바짝 엎드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야금야금 중소상권을 공략하고 나선다. 특히 앞서 다루었듯이 재벌 2,3세의 경우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진출이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확장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불모지대에서 창업의 삽을 떠서 기업을 키우는 선대의 '기업가 정신'이 실종돼고 있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골목상권’으로 대변되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2008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고 있다.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왜 필요한가
중기적합업종을 법제화는 현재 동반위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점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동반위는 2010년 12월 출범이후 약 1년간 제조업분야 82개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민간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시급하지만, 제조업보다 이해관계가 훨씬 더 첨예한 상황이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서비스업만큼은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결국 민간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동반위의 역할이 한계에 다다른 셈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중소상권 보호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동반위를 통해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에 권고하고 있지만, 이같은 권고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다”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대형마트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형마트나 SSM이 규제를 피해서 주택가에 침투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노영민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국회에 계류 중이고, 주무부처인 공정위마저 법제화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 1일 중기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출총제 부활' 논란 합리적인 대안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은 바로 '출총제의 부활'이다.
출총제는 참여정부 당시 40%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규제가 완화되면서 2008년 2월 폐지됐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를 필두로 재벌2,3세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15대 재벌그룹이 신규로 편입한 계열사 488곳 중에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3배나 많았다. 즉 도?소매업을 생존기반으로 삼고 있는 골목상권이 그만큼 잠식된 셈이다.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고 중소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재도입되더라도 출자한도가 현재(40%)보다 훨씬 강화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경제양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총제가 조속히 재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재계는 일단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출총제와 같은 정량적 규제보다는 맞춤식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도 “출총제와 같은 규제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출총제가 부활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우리나라 재벌기업에 출총제가 필요한 이유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선진국의 경우 독과점 기업에 대해 ‘계열분리 명령’을 내리는데, 재계는 이같은 제도는 더욱 반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순환출자구조가 선진화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 이후 정부와 국회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 스스로 협력업체와 중소업체와 사회적으로 동반성장의 소통을 못한다면 '사회적 압력'에 시달리게끔, 현 정치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재벌 개혁에서 재벌 해체의 극단적 주장마저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온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