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특허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법정에서는 특허 침해에 따른 로열티 비율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심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애플측 변호사는 삼성전자 요구하는 로열티비율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단말기 가격의 2.4%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프랜드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로열티 비율은 1만6800원이상으로 단말기에 들어가는 통신칩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애플측은 침해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아닌 특허를 침해한 통신칩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인터디지털도 통신칩 가격이 아닌 단말기 가격의 1~2%를 특허료로 받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을 요구했다.
또한, 애플은 삼성전자가 무효화된 특허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독일 법원이 판결처럼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고 최근 독일 법원이 기각한 내용의 특허는 한국에서 제기한 특허와 다른 특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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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