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동원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투표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1ㆍ15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흥행에 성공한 민주당은 조직과 금권을 동원한 정치를 없애는 차원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바일 투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양당 간사가 모바일 투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은 25일 오전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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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