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사무가구시장 1위 기업 퍼시스의 손동창 회장은 올해 초부터 커다란 결심을 했다. 지난 2010년 말 인적분할한 계열사 팀스의 지분을 모두 매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경영권을 잃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스와 퍼시스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살아남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일 퍼시스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번 팀스 지분 처분을 통해 50억원의 지분가치를 포기하게 될 전망이다. 일부 매각을 하는 지분도 있지만 매각 대상이 우리사주조합인 관계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는 아예 가구단체에 기증하게 된다.
특수 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손 회장이 손해 보는 액수는 더욱 커진다. 그가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공공조달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퍼시스의 정부조달시장 의존 비율은 한해 매출에 약 35%에 달한다. 하지만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이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자격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퍼시스는 중소기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분할을 선택했다.
이후 중소기업법을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분할이라는 지적이 일자 최근 퍼시스는 손 회장이 팀스의 지분전량을 처분한다고 밝힌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퍼시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는 아직 변수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퍼시스의 ‘위장 중소기업’을 다분히 염두하고 만들어졌다. 2006년 1월 이후 대기업에서 분할한 중소기업을 사실상 대기업으로 보고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퍼시스의 기업분할에 반대해온 가구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와서 팀스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도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퍼시스와 팀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막을 수 있다”며 “동반성장 이슈가 커진 만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손 회장의 팀스 지분 매각이 ‘판로지원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퍼시스 본사 지역구의 일부 국회의원은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를 주장해왔다. 리바트 소피체, 한샘이펙스 등의 분할기업이 해당 개정안에 규제받지 않는 대신 퍼시스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반대 주장은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퍼시스가 팀스를 아예 계열분리하면 ‘판로지원법 개정안’의 폐지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퍼시스와 팀스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내달 열릴 임시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며 “당분간 퍼시스와 2월 임시국회는 사무가구조달 시장의 최고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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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