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아큐텍을 파산신청과 취하를 늦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3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벌금 12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4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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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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