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의도24시] 정부, 한미FTA 이행각서 설전후 기습처리 노리나?

기사입력 : 2012년01월05일 14:17

최종수정 : 2012년01월05일 14:17

[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설날을 전후해 기습적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관련 현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의도 정가의 한 관계자는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설날을 전후로 한미FTA 이행과 관련한 중요한 협의들이 물밑으로 급속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 우리 정부가 협의 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많은 이권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FTA 이행절차는 양국이 하위법령 정비 등의 이행조치들을 완수한 경우에 양국 대표자 간 FTA 이행각서를 교환한 뒤 60일 이후에 발효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한미FTA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친 상태로 이행각서 협의 과정에 있다.

국내 총선이 오는 4월 11일이므로 이로부터 역산하면 약 60일 이전인 다음달 11일 이전까지 한미 FTA 이행각서를 교환해야 18대 국회 기간 내에 한미 FTA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펼쳐 설 전후인 1월 하순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이행협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밀고 당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이 달라는 것을 다 챙겨줄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다.

이처럼 이행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미국이 이 기간을 단순한 법률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채널로도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의 FTA 이행협의 절차를 보면 미국이 자국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어느 정도 협의 기간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비교적 신속히 진행된 페루와의 FTA 협상에서도 4개월 이상 걸렸고 호주와는 14개월이란 비교적 장기간의 협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미FTA 이행협의 과정에서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문제'라고 지적한다.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 FTA 발효뒤 6개월 내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을 이룰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법 상으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심의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의만 거쳐도 정부는 고시를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 개방도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다양한 FTA 이행 및 부수 법안들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이에 대해 전문가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제출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FTA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더라고 해도 이는 한갖 명분에 불과하다"면서 "재협상 자체가 정부 권한이지만 정부는 의지가 없으며 ISD도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하고 그저 논의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교부도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외교부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