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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포스코·한진그룹, 기업집단 공시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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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그룹·161개사 적발,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

[뉴스핌=최영수 기자]  GS그룹과 포스코, 한진그룹 등이 기업집단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9개 기업집단 28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공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19개사가 195건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5~1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9건(9.7%)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119개사 195건의 위반행위 중 68건에 대해 1억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27건은 경고 조치했다.

기업집단 공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로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소액주주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룹별로 보면, GS와 포스코, 한진,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이 가장 많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GS그룹은 44개사가 78건을 위반해 가장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포스코그룹도 29개사 51건을 위반해 뒤를 이었다.

한진그룹도 14개사가 24건을 위반했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3개사가 16건을, KT그룹은 9개사가 14건을, 현대중공업은 3개사가 4건을 각각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과태료는 GS(6,490만원), 포스코(4,085만원), 한진(1,660만원), 케이티(1,58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공시제도가 도입 초기로서 아직 시장에 정착되지 않아 위반 건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본다"면서 "매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경우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위반은 9개 기업집단 소속 238개 비상장회사 중 47개사가 총 60건(평균 1.3건)의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진이 11개사에서 16건을 위반해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철도공사(13건), GS(11건) 순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는 한진(4,472만원), 한국철도공사(2,458만원), 금호아시아나(1,155만원) 순으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4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중요사항 공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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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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