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급 거부‧엉터리 보상금 제시 등 소송으로 피해자 ‘압박’
[뉴스핌=최주은 기자] #얼마 전 김 모(36)씨는 신호 대기 중 택시가 뒤에서 들이받아 목을 크게 다쳤다. 김 씨는 상대편 운전자가 공제에 가입돼 있었고 추돌사고로 본인의 과실 여부가 크지 않아 내심 안심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보상 얘기가 나오고부터 김 씨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보상 측 실무자는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실제 스탠스는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이 같은 사례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공제에 가입된 차량과 부딪치는 경우 피해보상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공제에 가입된 차량과 사고가 난 상대측 피해자들의 불만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에서도 공제조합의 도넘은 횡포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하는 당국이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다.
공제보상 담당직원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잇단 피해 발생으로 일각에서는 감독 업무를 금감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측은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및 사고 등의 특성상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라며, 지난 2009년 자동차운수사업공제 선진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실제로 공제 관련 민원 발생은 지난 2006년 1719건, 2007년 2094건, 2008년 3153건으로 급증해왔다.
국토부 자동차생활과 손해보장팀은 자동차운수사업공제 선진화 추진 이후 최근 공제 관련 민원 발생 수치를 내부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차량 운행 정도를 들어 민원 발생의 수치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제조합이 피해자 보상에 대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엉터리 보상금을 제시하고 민사조정, 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한다”며 “이는 사고에 정신없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셈”이라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실정을 지적했다.
그는 “체계적인 민원처리시스템과 서비스 마인드 역시 부재하다”며 “택시, 버스 공제 가입차량에 부딪히면 손해라는 소비자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치료비까지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두고 금감원에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는 게 금소연 측 설명이다.
업계는 공제조합의 횡포와 반복된 피해자 양산은 이전부터 노출된 사안이지만, 당국의 무대응과 감독기구의 뒷짐이 여전하고 국토부의 이권이 걸려있는 한 문제해결은 앞으로도 묘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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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