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1년씩 연장
- 소셜커머스 서비스 차별 10% 배상
- 대리운전 기사 과실 사업자가 배상
- 공연 30분 지연되면 전액 환불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전자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스마트폰과 소셜커머스, 대리운전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행정고시로서, 분쟁 당사자간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이 현행보다 1년씩 연장되고 부품보유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TV와 냉장고는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됐다.
또한 보상기준이 없었던 신종 업종이나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스마트폰에 하자에 있을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는 사업자가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줘야하고, 1개월 이내에는 신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해주도록 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의 경우도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해 주고,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는 구매액의 10%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기사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더불어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분쟁해결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 줘야하며, 1년 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한다.
성형수술의 경우는 환자의 계약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만 배상하도록 했으며, 2일전이면 50%, 1일전이면 80%를 각각 배상하도록 합리화했다.
반대로 병원측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과 함께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50%, 1일전이면 80%, 수술 예정일이 지나면 100%를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짐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이 해지될 경우, 운송 예정일로부터 1일전이면 계약금의 3배에서 4배로, 운송 예정일 당일이면 계약금의 4배에서 6배로, 당일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금의 5배에서 10배로 배상액을 강화했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화했다.
그밖에 사업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가 전체 공연을 관람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입장료의 10%를 배상하고,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 환불과 함께 10%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
각 업종이나 제품별 자세한 고시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소비자기본법→고시·지침)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은 품목별로 해당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라면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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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