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지난 21일 열린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아인스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아인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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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