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서울 남부지검이 박찬구 현 대표이사 회장을 144억6100만 원 횡령 및 21억8100만 원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박 회장의 혐의는 대표이사 개인의 횡령이 아닌 과거 그룹 및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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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