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구매시 주의 요청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이란 핵개발 등과 관련해 단체 99개 및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지정했다.
또 국내기업들에게는 이란 석유자원 개발 및 석유화학 유지·확장에 기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유의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對) 이란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 18일 IAEA 이사회가 이란에게 핵문제와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이란의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시스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한 것에 따른 조치다.
IAEA에 이어 미국도 지난11월 21일 행정명령으로 이란 석유자원 개발에 기여하거나 석유화학 분야에 어느정도 규모의 상품, 서비스, 기술, 여타 지원을 제공할 경우 미국과 거래할 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5일에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 추가 제재 법안을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외환거래에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제재대상자로 단체 99개와 개인 6명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금융제재 대상은 단체 201개와 개인30명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국내기업들에게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사실을 알려 이란산 석유호학제품 구매를 포함한 모든 이란 관련 거래에서 유의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는 원유 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국내 수입 원유의 10%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도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란과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향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란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번 미국의 이란 추가제재법안에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란산 원유나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금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간 정유사들이 수입선을 이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원유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란 추가 제재법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수입량을 상당히 줄인 경우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20일간 제재를 면제할 수 있고, 120일 단위로 갱신하면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을 중단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 경우 미 행정부는 제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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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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